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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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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는 지체 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인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 등 서류를 송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외 공관 등을 통한 송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부부 일방의 채무라도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은 공동 채무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시 고려됩니다. 그러나 도박이나 유흥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의 발생 목적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