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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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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성년후견)이나,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미성년후견)의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재산 관리나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은 소장 접수 후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의 가사 조사관을 통해 당사자의 혼인 생활 등 전반에 대한 가사 조사 절차가 진행되며, 조사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이후 판결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변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송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청구인은 소송의 진행 상황, 증거 확보 여부, 상대방의 유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액을 변경(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을 변경하려면 법원에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액은 입증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