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가정폭력, 이혼할때재산분할, 양육비변호사 상담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 업종 가정폭력 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가정폭력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소송양육권, 이혼할때재산분할, 이혼로펌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8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8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216 705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49번길 29 705호

위도(latitude): 35.1381437

경도(longitude): 129.06027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서면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28-3 주간인물사 빌딩 8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 빌딩 8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프라우드 유앤아이 심리코칭 아트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500-12 4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71 4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나로심리상담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89-18 1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고동골로18번길 30-5 10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영웅 부산분사무소 형사도산전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9-15 15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9-10 15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예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2362 시청역비스타동원 8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30 시청역비스타동원 8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인수 법무법인 유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02-25 삼화빌딩 6층, 8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삼화빌딩 6층, 8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형사이혼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인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59-27 4층 법률사무소 위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4 4층 법률사무소 위인


FAQ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사전처분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임의적인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친권이 소멸되므로, 친권 변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는 스스로 모든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부모의 법적 대리권이나 보호 의무가 친권의 형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주 1회 또는 월 2회,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해집니다.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 면접교섭권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