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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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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지만,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은 친권 남용으로 보고 친권 상실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제3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유재산이라도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그 가치가 증가했거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