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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9세(성년)에 가까워지면 양육권 자체의 실질적인 의미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양육권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부담과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형성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의 의사가 매우 강하게 반영되므로, 사실상 자녀가 선택하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진료 기록, 진단서, 상담 내역, 또는 파혼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생겼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파혼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눈 대화 기록이나 일기 등도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실시하는 심리 검사 결과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