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2가 이혼변호사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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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부모의 재혼 의사는 양육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부모가 분담하는 것으로, 부모의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태와 자녀의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재혼 후 양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거나 악화되면 양육비 변경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가 종교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가출하거나,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 이는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 활동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부부의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인해 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현행 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를 지급받는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