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동 부부상담, 외국인이혼, 양육권 변경 성공사례

상계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상계동 · 업종 부부상담 외
상계동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양육권 변경, 이혼상담센터, 이혼가처분, 이혼가처분신청, 외국인이혼, 군인이혼, 부부상담, 국제이혼변호사, 상간녀 위자료, 양육비소송비용,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3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수리,AS>에어컨수리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상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까페밴트 심리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34-38 B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6나길 2-4 B01호

위도(latitude): 37.6669346

경도(longitude): 127.0695941

상계동 부부상담

상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공증인강성범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11-12 3층 공증사무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19 3층 공증사무소

상계동 부부상담

상계동 지역 군인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도운 노원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93 미도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26 미도빌딩 302호

상계동 부부상담

상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국코칭심리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72 상계대림아파트상가 3층 3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193-14 상계대림아파트상가 3층 303호

상계동 부부상담

상계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동 부부상담

상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전단지배포나눔

분류: 광고,마케팅>광고대행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동 부부상담

상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연세주니어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06-2 304.305.3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32 304.305.306호

상계동 부부상담

상계동 지역 이혼가처분 검색 업체
오늘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351-2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91길 80 1층

상계동 부부상담

상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에어컨가스충전

분류: 수리,AS>에어컨수리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0동

상계동 부부상담

상계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상계동 부부상담

FAQ

상계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상간남 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의 원인과 기간, 배우자의 귀가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의적인 유기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며칠 집을 나간 것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네, 상간남 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부정행위의 사실과 상간남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