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경운동 이혼, 양육비청구소송, 가정폭력고소 초기상담

서울특별시 경운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경운동 · 업종 이혼 외
서울특별시 경운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재산분할소송, 이혼소송중외도, 양육비청구소송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사회,복지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경운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위도(latitude): 37.575067

경도(longitude): 126.98595

서울특별시 경운동 이혼

서울특별시 경운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여아림부부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0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1012호

서울특별시 경운동 이혼

서울특별시 경운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 임민순 법무법인 심플 광화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서울특별시 경운동 이혼

서울특별시 경운동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맘스홀릭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63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19-3 3층

서울특별시 경운동 이혼

서울특별시 경운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은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 8층 S801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8층 S8011

서울특별시 경운동 이혼

서울특별시 경운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혜석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60 변호사회관빌딩 6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변호사회관빌딩 601호

서울특별시 경운동 이혼

서울특별시 경운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서울특별시 경운동 이혼

서울특별시 경운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상담임상심리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26-2 .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11가길 83-8 . 1층

서울특별시 경운동 이혼

서울특별시 경운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심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서울특별시 경운동 이혼

서울특별시 경운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서울특별시 경운동 이혼

FAQ

서울특별시 경운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이와 별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혼 소송을 통해 배우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상간자의 배우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간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별도의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