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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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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양육비 합의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자동 인상 조항을 포함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또는 일정 기간마다 물가 상승률이나 자녀의 교육 단계 변화에 따라 양육비를 자동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조정조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양육비 증액 소송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사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은 조정 조서에 기재됩니다.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조정 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당사자들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며, 예를 들어 양육비 지급 등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조정 조서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